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전서도 불법 치과의료 적발 ‘충격’

URL복사

치과기공사, 불법위임진료-공문서 위조까지

최근 대전에서 치과 직원 및 기공사가 불법위임진료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해당 치과병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한 일반인 안모씨는 치과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자신이 치과의사인양 속이고, 투자유치에 나선 정황까지 포착돼 지역민은 물론, 지역 치과의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방송보도에 따르면 이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기공사가 자신이 만든 틀니를 환자에게 직접 부착하는 등 불법진료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이에 해당 치과병원장은 본인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자신이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등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이 모습은 그대로 지역 공중파 방송의 전파를 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전에서 꽤 유명한 이 치과병원은 최근 확장 이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원장 안모씨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치과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것이 드러난 것.

 

보도에 따르면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자신을 치과의사라고 밝힌 안모씨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았고, 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안모씨가 치과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투자제안을 거절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안모씨는 치과의사면허증을 위조한 것은 물론, 치과에서 불법진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치과병원장을 불법의료행위 지시 혐의로 입건했으며, 나머지 관계자들도 불법의료행위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측은 “해당 치과병원은 확장 이전하기 전부터 환자들과 크고 작은 문제가 자주 발생했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점이 발견되기도 해 예의주시하고 있던 터였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수사가 이뤄져 더 이상 환자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