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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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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오는 30일까지 조사…대상 기관 확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이하 행자부)가 건강검진기관 및 치과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12일, “오는 30일까지 일반적인 개인정보 외에도 현재·과거의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및 한방·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4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건강검진기관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심질환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기존 대형 종합병원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지던 것에서 벗어나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치과와 한방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이뤄지는 첫 점검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건강검진 및 진단검사 기관 10개소, 치과병원 9개소, 한방병원 6개소 등 총 25개 기관이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 보유량, 의료기관의 규모 등이 선정 기준이 됐다. 행자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여부 △개인정보 동의획득 방법 준수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로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0만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실제로 실태조사를 받은 모 치과병원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전자차트에 암호화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치과의원에서도 자체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 20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자부의 현장점검에서는 85%의 병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최대 2,0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관도 확인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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