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인 ‘수술 후유증’ 설명, 과연 어디까지

URL복사

고법, 설명의무 범위 제시 “후유증 치료법 설명 불필요”

의료인 설명의무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수술 후유증에 대한 치료법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치료법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A씨가 “수술 후 증상에 대한 치료법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서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3년 10월 B대학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했지만, 호전되지 않자 추간판절제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별다른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후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에 따른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 등 보행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A씨는 수술 전 추간판절제술의 장단점과 대체 가능한 수술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술 전 신경마비, 염증, 추간판탈출증 재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이 고전적인 방법에 비해 미세침습적인 수술로서 국소마취 하에 시행된다고 설명했고, 이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대학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수술 후 발생한 증상들에 대한 치료법 제시는 설명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