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4.3℃
  • 맑음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3.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석제거 급여대상 만19세로 확대

URL복사

7월 1일부터 적용…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10%로 인하

7월이 되면서 치과 건강보험에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전악 치석제거(차23-1)’ 적용연령을 만20세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연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악 치석제거에 대해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1회 요양급여함’으로 적용기준 및 방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성인치료의 인정기준을 만19세로 할 것인가, 만20세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부 또한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만18세 이하로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고, 치석제거는 만20세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만19세에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하반기 중에는 만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적용되는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10%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충치예방효과에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으며 환자들의 비용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치아홈메우기는 당초 6~14세, 제1대구치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보험급여가 시작됐다가 이후 만18세 이하 제1, 제2대구치까지 확대됐고, 또 한번 본인부담금 인하로 이어지는 것.


치석제거 대상연령 확대,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건강보험에 있어 순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조정 없이 대상자를 넓히고,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되면서 치과의 문턱을 낮추고 환자군은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