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 진찰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에 대한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관련 단체에 공문을 발송, “지난해 9월 개선된 촉탁의제도에 따라 시설급여기관은 촉탁의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수납해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회의2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노인의료시설에서 촉탁의 진찰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거나, 이를 촉탁의에게 요청하는 행위, 본인부담금이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 미지급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연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촉탁의 활동비용 별도 지급은 지난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촉탁의사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던 만큼 개선내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현재 촉탁의 초진료는 1만4,860원, 재진료는 1만620원으로, 이 비용 중에서 각각 △일반 20% △감경 및 의료급여 10%가 본인부담금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용부담이 없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