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2.9℃
  • 흐림강릉 5.6℃
  • 서울 3.9℃
  • 흐림대전 6.1℃
  • 구름많음대구 5.6℃
  • 구름조금울산 10.0℃
  • 광주 7.8℃
  • 구름조금부산 11.9℃
  • 흐림고창 6.6℃
  • 구름많음제주 15.0℃
  • 흐림강화 2.6℃
  • 흐림보은 5.5℃
  • 흐림금산 5.1℃
  • 흐림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자율규제 위한 전문가평가제 도입 추진

URL복사

치협, 참여 희망지부 파악 후 내년 1월 시행 계획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치협 김철수 집행부 공약사항이자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기도 한 자율징계권 확보는 치과계를 비롯한 전체 보건의료계의 숙원사업이다.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 2011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인단체 내에 윤리위원회 설치가 명문화됐으나 자율징계권과는 사뭇 다른 자율징계 요구권이었고, 이마저도 실효성 논란에 빠져 있었다.

실제로 치협에 따르면 그간 윤리위원회에서 회원들에 대한 징계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등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회신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다.

의협,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사업 중
이번에 치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이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에서 복지부와의 합의로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의협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광주, 울산, 경기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치협은 10월 정기이사회에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보고하고, 이후 시도지부의 참여신청을 받아 시범사업 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문가평가제는 사업 시행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복지부, 시범사업 지역 내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빠르면 내년 1월 경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지난 5월 곧바로 복지부와 접촉해 전문가평가제 치과계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복지부와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무리된 상태로, 구체적인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 참여 희망지부 파악 후 시범사업 돌입
의협에서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부의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시도지부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때 해당 의료인이 같은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의 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관할 보건소, 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시도지부 윤리위원회는 해당 사례의 행정처분 필요여부를 심의, 행정처분이 아닌 가벼운 주의조치는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료인 면허에 대한 결격사유, 즉 자격정지 등과 같은 중차대한 결정은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상정해, 행정처분 필요여부를 최종 결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 실시를 요청한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의협은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11월에 마무리되는 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치협 역시 전문가평가제를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단계로 인식하고, 지난주 지부장협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평가제를 곧바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시도지부 신청을 받아 일부 지역에서 우선 시행하고 추후 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일부 시도지부가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 역시 “그간 치협과 전문가평가제 도입에 대해 협의를 했고, 주요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의협의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평가하겠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치협 등 타 의료인단체로 전문가평가제를 확대해 시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면허관리, 의료인단체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보건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자율징계권 확보에 대해 그간 정치권이나 복지부 등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의료인단체는 변호사, 법무사 등과 같은 법률가들과는 달리 스스로 내부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회적 통념 하의 판단에서다.

물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이전에도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품위손상 행위를 할 경우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 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 윤리위원회의 행정처분 요구는 거의 대부분 묵살되기 일쑤였고, 반대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문 직업군의 행위를 비전문가인 복지부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대한 반발도 상당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의 행정력이 더해진다는 점이다.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부 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인 경징계가 가능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어느 정도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도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 등을 결정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구하면, 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해 과거와 달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의료인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러한 자율규제가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면 종국에는 자율징계권 확보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평가제 도입, 저수가-과대광고 금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개원질서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