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맑음동두천 19.8℃
  • 구름많음강릉 17.2℃
  • 구름많음서울 21.0℃
  • 흐림대전 17.8℃
  • 흐림대구 18.2℃
  • 흐림울산 15.8℃
  • 흐림광주 18.1℃
  • 흐림부산 17.3℃
  • 흐림고창 16.6℃
  • 제주 15.3℃
  • 맑음강화 18.1℃
  • 흐림보은 17.4℃
  • 흐림금산 17.8℃
  • 흐림강진군 18.4℃
  • 흐림경주시 18.3℃
  • 흐림거제 17.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자율규제 위한 전문가평가제 도입 추진

URL복사

치협, 참여 희망지부 파악 후 내년 1월 시행 계획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치협 김철수 집행부 공약사항이자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기도 한 자율징계권 확보는 치과계를 비롯한 전체 보건의료계의 숙원사업이다.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 2011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인단체 내에 윤리위원회 설치가 명문화됐으나 자율징계권과는 사뭇 다른 자율징계 요구권이었고, 이마저도 실효성 논란에 빠져 있었다.

실제로 치협에 따르면 그간 윤리위원회에서 회원들에 대한 징계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등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회신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다.

의협,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사업 중
이번에 치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이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에서 복지부와의 합의로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의협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광주, 울산, 경기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치협은 10월 정기이사회에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보고하고, 이후 시도지부의 참여신청을 받아 시범사업 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문가평가제는 사업 시행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복지부, 시범사업 지역 내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빠르면 내년 1월 경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지난 5월 곧바로 복지부와 접촉해 전문가평가제 치과계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복지부와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무리된 상태로, 구체적인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 참여 희망지부 파악 후 시범사업 돌입
의협에서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부의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시도지부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때 해당 의료인이 같은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의 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관할 보건소, 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시도지부 윤리위원회는 해당 사례의 행정처분 필요여부를 심의, 행정처분이 아닌 가벼운 주의조치는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료인 면허에 대한 결격사유, 즉 자격정지 등과 같은 중차대한 결정은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상정해, 행정처분 필요여부를 최종 결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 실시를 요청한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의협은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11월에 마무리되는 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치협 역시 전문가평가제를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단계로 인식하고, 지난주 지부장협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평가제를 곧바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시도지부 신청을 받아 일부 지역에서 우선 시행하고 추후 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일부 시도지부가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 역시 “그간 치협과 전문가평가제 도입에 대해 협의를 했고, 주요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의협의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평가하겠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치협 등 타 의료인단체로 전문가평가제를 확대해 시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면허관리, 의료인단체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보건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자율징계권 확보에 대해 그간 정치권이나 복지부 등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의료인단체는 변호사, 법무사 등과 같은 법률가들과는 달리 스스로 내부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회적 통념 하의 판단에서다.

물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이전에도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품위손상 행위를 할 경우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 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 윤리위원회의 행정처분 요구는 거의 대부분 묵살되기 일쑤였고, 반대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문 직업군의 행위를 비전문가인 복지부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대한 반발도 상당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의 행정력이 더해진다는 점이다.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부 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인 경징계가 가능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어느 정도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도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 등을 결정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구하면, 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해 과거와 달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의료인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러한 자율규제가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면 종국에는 자율징계권 확보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평가제 도입, 저수가-과대광고 금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개원질서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