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까지 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자격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 자격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의료법 제80조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자격 취득 이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2016년까지 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자격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2017년 자격 취득자는 3년 후인 2020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성명, 성별, 출생년도, 자격번호, 자격발급연월일, 연락처, 취업상황 등의 인적사항과 2016년도 보수교육 현황이다. 보수교육 유예 및 면제자는 2016년 유예·면제 판정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단 2016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신고가 반려된다.
신고방법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 교육센터 홈페이지(www.klpnedu.or.kr)에서 ‘자격신고 배너’와 ‘자격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차례로 클릭한 후 자격정보, 인적정보를 기입해 면허(자격)신고센터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면제·유예 신청내역 등록현황을 통해 자격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비밀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을 거쳐 ‘자격신고’를 클릭,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후 자격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완료 시 ‘신고현황확인’ 탭에서 신고내역 확인 및 확인증 출력이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미신고 시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자격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한편 간무협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유예자 교육 △보충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보수교육은 2017년도 간호조무사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이 4시간씩 진행된다. 2016년도 보수교육 유예자와 2017년도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예자교육은 대면교육 4시간, 온라인 교육 8시간으로 구성된다.
또한 2016년도 간호조무사 업무 종사자와 보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은 온라인교육 8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간무협 교육센터 홈페이지의 ‘교육신청’ 탭을 통해 가능하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