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료광고 위법 여부는 광고내용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홍보문구나 환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과장된 문구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의료광고를 점검하고, 시정조치 및 적발이 이뤄져 왔다. 광고가 이뤄지는 매개체가 기존의 간판이나 전단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지면서 그 대응 또한 자연스레 변화해온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오프라인 상에서도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은 여전히 존재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 바로 그것. 해당 법에서는 옥외광고물을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등 16개로 구분하고, 크기 및 게재위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이행 강제금 형태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정이 안될 경우 강제 철거될 수도 있다.
옥외광고물로 분류된 16개 항목의 공통점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노출되는 형태의 광고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입간판을 건물 밖 도로변에 설치했다면 옥외광고물로 분류돼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동일한 입간판을 치과 입구나 계단 등 건물 내부에 설치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물 내부 설치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치과나 건물을 이용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원가에서 이와 같은 법 규정을 모른 채 무분별하게 광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법 규정도 각 시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관할 구에 따라서도 다른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이러한 개원가의 상황을 감안, 지난 6일 한국옥외광고센터와 함께 ‘불법 옥외광고물 대응 교육’을 25개구회 담당자를 초청해 실시했다.
‘이현령 비현령’간판 규정도 제각각
개원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옥외광고물로는 벽면이용 간판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벽면이용 간판의 경우,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가로의 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최대 폭은 1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세로 크기는 판류형 간판의 경우 80㎝ 이내, 입체형 간판은 45㎝ 이내여야 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광고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반드시 정지화면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 문구가 점멸되거나 이동하는 형태의 디지털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다. 또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X배너 형태의 입간판의 경우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 1.2m 이하, 면적은 0.6㎡ 이하여야 한다. 설치 위치는 건물로부터 1m 이내여야 하고, 1m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의 경우 입간판 면적에 따라 최소 8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다.
해당 규정은 서울시 조례에 의한 것으로 타 시도의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는 5층 이하까지 벽면이용 간판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도 3층 이상에 벽면이용 간판이 걸려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옥외광고물 자유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분류된 예외에 속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전단지, 사전신고 없으면 과태료
그렇다면 오래 전부터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여겨져 온 지하철 앞 전단지 및 물티슈 배포 등의 홍보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될까?
서울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박응호 팀장에 따르면 전단지는 사전 신고유무에 따라 단속이 가능하다. 사전 신고유무는 나눠주는 전단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전단지 모퉁이 등 어느 한 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사전신고가 완료된 전단지다. 각 구청에서 사전 신고를 입증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펀치를 해당 전단지에 모두 뚫기 때문. 그렇지 않은 전단지는 미신고에 해당,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때는 이중처벌도 가능하다. 전단지 배포를 의뢰한 치과는 물론이고, 배포를 담당한 사람 또는 사업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
반면 물티슈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다. 옥외광고물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16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해당 법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형국이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이외에 경범죄 등 다른 조항으로 단속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응호 팀장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로 관련법이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며 “가장 정확한 것은 개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 구의 조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소속 구에 관련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르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업지구 또는 옥외광고물법 자유지역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개원 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도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