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4.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7.6℃
  • 구름조금광주 -7.1℃
  • 맑음부산 -6.8℃
  • 흐림고창 -8.3℃
  • 제주 0.6℃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0.4℃
  • 흐림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韓-中 젊은 치주연구자 교류 확대

URL복사

올해로 3회째, 중국 구이린 시에서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최성호·이하 치주과학회)가 지난달 25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 시에서 개최된 ‘제3회 한-중 젊은 치주연구자 교류 프로그램(China-Korea Young Researcher Academic Exchange Conference)’에 참가했다.


국내 기초 치주학 분야의 뛰어난 연구역량을 과시한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중국치주학회(Chinese Society of Periodontology·이하 CSP) 주최로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김용건 교수(경북치대), 장희영 교수(원광치대), 주지영 교수(부산치대), 조영단 전임의(서울치대)가 초청연자로 나서 싱크로트론 마이크로CT를 이용한 골재생 평가, 전통 약재가 치조골 유래 골수 세포의 골아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 동맥경화증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치주염 및 전환분화(trans-differentiation)를 통한 치조골 재생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 연자들도 치주조직유래 줄기세포 시트를 이용한 치주조직재생 등 기초 치주학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치주과학회 구영 부회장은 좌장을 맡아 학술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발표가 끝날 때마다 많은 질문이 이어져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다.


치주과학회 최성호 회장은 개회식에서 양 학회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젊은 연구자들의 상호교류는 한국과 중국 양 학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에는 치주과학회 임원들도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도 전현직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이 대거 참가해 양 학회의 우의와 친선을 다지는 자리가 됐다는 평이다.


한편, 한-중 젊은 치주연구자 교류프로그램은 (재)대한치주연구소(이사장 신형식)와 ㈜나이벡이 후원하고 있으며, 2년 전 상해에서 시작돼 지난해 서울, 올해는 다시 중국 구이린 시에서 개최되는 등 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