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7.8℃
  • 구름조금강릉 -1.5℃
  • 맑음서울 -6.7℃
  • 구름많음대전 -4.0℃
  • 흐림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1.4℃
  • 구름조금광주 -2.4℃
  • 맑음부산 0.5℃
  • 구름많음고창 -3.4℃
  • 구름조금제주 2.7℃
  • 맑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1.3℃
  • 흐림경주시 -1.9℃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 표준서식 제정

URL복사

복지부,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형식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를 개정,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 큰 항목으로만 구분돼 있어 세부 내용 확인이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개정 사유다.


의료기관별로 항목이나 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이어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만들었다.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을 필수항목으로 정했고,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실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표준서식으로 공개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는 항목, 일자, 코드, 명칭, 금액, 횟수, 일수, 총액, 그리고 급여인 경구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별도로 기재하고 비급여인 경우는 비급여 해당 금액을 기재토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지 제1 서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2조제1항 관련) [앞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5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병실

환자

구분

비고

 

 

 

 

 

 

항목

일자

코드

명칭

금액

횟수

일수

총액

급여

비급여

일부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끝수처리 조정금액

 

 

 

 

 

 

 

 

 

 

합계

 

 

 

 

 

 

 

 

 

 

 

 

신청인 (환자와의 관계 : ) 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

 

대표자

[]

일반사항 안내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세부내역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처방 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에 발급을 금합니다.

다만, 본 세부내역서 발급에 대해 별도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비고란은 세부산정내역을 발부하는 영수증번호 등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동 서식에 명시된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7조제3항에 따라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