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분쟁 시 의료인 사과 의무화법 발의

URL복사

김상훈 의원 “美, 사과법으로 의료분쟁 현저히 줄어” 주장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와 유감을 의무적으로 표현하는 일명 ‘사과법’이 발의됐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후속조치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사건을 숨기고 환자 및 가족과의 만남을 회피함으로써 환자 측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점에 착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2001년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즉각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과하며 병원 측에서 보상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진실 말하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도입 시점과 6년이 지난 2007년을 비교한 결과, 연간 의료분쟁 건수가 262건에서 83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버드대와 존스홉킨스대, 스탠포드대를 비롯한 많은 미국 대학병원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비슷한 성공을 거뒀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공개하고 경위를 알리는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공개와 설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행한 위로와 공감, 유감의 표현 등은 민사상, 형사상 재판, 행정처분 및 의료사고 관련법에 따른 의료분쟁 또는 중재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 취지는 미국 사례와 유사하게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물론, 과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일단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방어적 태도를 버리게 해서 환자 측에게 진실을 밝히게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