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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기기 신의료기술 심포지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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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신의료기술 개발 활성화 필요

2018 치과의료기기 신의료기술 심포지엄이 지난 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됐다.

치의학회 양병은 신기술담당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치의학회 이부규 학술이사가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전상호, 권경환 교수가 연자로 나서 △자가치아 이용 골성장요소 전달을 위한 이상적인 스캐폴더 및 치료법 개발 △의료기기 허가 등록과 관련된 치의학계의 어려움 등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강연을 통해 치의학 분야의 신의료기술 적용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두 번째 세션은 최신 치과의료기기 인허가 및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치의학회 최성호 부회장이 좌장으로 참석했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주연 부연구위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숙희 차장이 연자로 나섰다. 김주연 부연구위원은 신의료기술평가 단계 등 제도적 개요와 평가절차 등을 두루 살폈다. 아울러 이숙희 차장은 요양급여 행위 등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 세션은 치의학회 김영수 부회장이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엄인웅 원장(서울인치과)이 연자로 나서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험등재 경험 사례를 공유했다. 엄인웅 원장은 해당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치과전문위원 추천을 일원화하고, 각 학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수렴하는 대정부 창구가 마련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공개 심사를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매뉴얼 중심의 심사를 극복해야 함을 역설했다.

치의학회 김영수 부회장은 “현재 국내 치의학 분야의 신의료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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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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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