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13.8℃
  • 박무서울 10.1℃
  • 맑음대전 13.3℃
  • 연무대구 12.4℃
  • 맑음울산 13.6℃
  • 연무광주 10.9℃
  • 맑음부산 14.7℃
  • 흐림고창 8.6℃
  • 맑음제주 17.1℃
  • 구름조금강화 10.4℃
  • 구름조금보은 10.6℃
  • 맑음금산 12.4℃
  • 맑음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심각성 공론화

URL복사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업체 ‘갑질’ 지적

병원감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1회용 의료기기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의료폐기물 처리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공론화 됐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4일 ‘의료 쓰레기도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리포트를 보도했다. 이번 MBC 뉴스보도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이뤄진 것으로, 최근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의료폐기물 문제 또한 그 심각성이 크다는 데에 언론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폐기물 처리 및 소각 업체 ‘갑질’ 드러나
의료폐기물의 경우 의료기관장의 책임 하에 밀폐된 전용 폐기물 용기에 담아 관리하고, 소각처리해야 한다. 물론 소각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 소각장으로 옮겨 처리하게 돼 있다. 이번 보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버리고 있는 행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같은 불법 행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로 의료폐기물 소각처리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과 이 같은 현실 문제를 악용하고 있는 처리업체의 ‘갑질’ 운영을 지적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담합’으로 의심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 원장에 따르면 최근 관련 업체가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2배 가량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는 것. 인터뷰에 나선 이 원장은 일방적인 가격인상에 불합리함을 항의하고, 다른 처리업체를 알아봤지만, 다른 업체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2배 가량 인상된 처리비용을 감내하면서 기존 업체와 재계약할 수 밖에 없었다. 의료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일종의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관련 업체 간 담합까지 의심되는 지점이다.

의료폐기물 매년 급증, 소각장은 전국에 단 14곳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6만3,000여 곳으로부터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은 단 14곳뿐이다.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고, 1회용 의료기구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소각장은 전국에 14곳에 불과해 처리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서울지부와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이하 의원협)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문제 해결’ 간담회를 갖고 의료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 바 있다.

서울지부 박찬경 자재이사는 “사실 치과나 의과, 일반 개원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양은 대형병원이나 대규모 요양기관에서 나오는 그것과 비교했을 때 경미한 수준”이라며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폐기물을 자체시설에서 멸균분쇄해 해결했지만, 지난 2000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병원의 의료폐기물 또한 전량 소각장으로 유입됐다.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문제는 이때부터 대두되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친환경 멸균분쇄 시스템을 갖춰 대형병원들이 의료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간담회에서 의원협 측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실제로 의원협 측은 지난 2016년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 등을 공정위 측에 제소하기로 했다. 의원협에 따르면 현재 치과계가 처한 상황과 유사하게 수집운반업체들은 일방적으로 수거비용을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업체 교체 요구도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의원협 측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공정위에 관련 업체를 제소했다.

의원협 송한승 회장은 “이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반대로 신규 소각장 설치가 매번 무산되고, 의료폐기물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군가는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원화된 관리주체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관리는 현재 환경부 소관이지만, 감염문제 등 의료기관의 관리 주체는 보건복지부에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가 지금까지 관계기관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부 장영운 정책이사는 “이번 의료폐기물 관련 MBC 뉴스보도의 의미는 단순히 관련 업체를 고발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문제를 들여다봐야하고, 더 이상 일선 개원가가 의료폐기물 문제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제도 및 구조적인 개선 없이 의료폐기물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