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22.4℃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22.5℃
  • 구름많음대전 20.7℃
  • 맑음대구 18.9℃
  • 맑음울산 16.6℃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19.4℃
  • 맑음고창 21.2℃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19.8℃
  • 맑음금산 21.4℃
  • 맑음강진군 21.3℃
  • 맑음경주시 17.6℃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법원, 치과 3개 운영한 치과의사 ‘유죄’ 확정

URL복사

1인1개소법 위반사건 상고 기각, 헌재·하급심 등 모든 재판부에 영향력 기대

의료법 제33조 8항, 즉 1인1개소법의 합헌을 뒷받침하는 판결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법체계의 최고 상급심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힘이 실린다. 

대법원 제2부는 자기 명의의 의료기관 외에 다른 치과의사 두 명의 명의를 빌려 총 3개의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해온 치과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지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의료법 제4조 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과 제33조 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을 근거로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명시하고 ‘개설·운영할 수 없다’ 중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뜻하고,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특히 대법원은 관련 사건의 요지 설명에서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한다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대법원은 ‘중복 운영’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의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률 해석을 통해 “치과의사 A씨가 자신 명의의 의료기관 외에 치과의사 B씨와 C씨의 명의를 빌려 추가로 두 개의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인정된다”며 “의료법 제33조 8항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OO치과 요양급여 환수처분 패소도 뒤집힐 가능성 높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헌법소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견줄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상급심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까지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이다. 향후 1인1개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예로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은 1인1개소법 위반으로 OO치과에 내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와 같은 판결도 상급심에서 바로 잡혀질 것이라는 게 김준래 변호사의 판단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OO치과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과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점은 인정되나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주체 역시 의료인이기에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설·운영할 수 없다’에서 개설의 개념과 운영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만큼, 원심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로 이와 관련 김준래 변호사는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 OO치과 환수처분 패소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고등법원에서는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기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상급심의 판결이 날 때까지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헌법소원, 8월 23일 결정 이뤄지지 않으면 해 넘길 수도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의 위헌결정 여부가 자칫하면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오는 9월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김준래 변호사 역시 매월 넷째주 목요일이 정기 심판선고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난 26일 결판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를 건너뛰며 임기만료 전까지 8월 23일 단 하루만을 남겨 놓게 됐다.

김준래 변호사는 “임기만료 전 마지막으로 남은 8월 23일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헌법재판관의 임명 등을 고려했을 때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