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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적정성평가 ‘산출’ 질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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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거부해도, 임산부라도 예외 없어

오는 10월 진료분부터 전국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은 지난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치과 근관치료 진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질문은 1차 평가의 지표 산출 포함여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날 질의응답에 따르면, △환자가 근관치료 전 방사선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 △진료 경험상 방사선 사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임산부라서 방사선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평가 산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근관치료 전 진단 시 방사선 검사는 필수”라며 “근관충전 후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산부라 하더라도 납차폐복 착용 후 방사선 촬영이 가능한 부분 등을 고려해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산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 뇌병변 및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환자 협조의 어려움으로 방사선 촬영 미시행 시 지표 산출에서 제외된다. 또 근관치료 1차 적정성평가는 △근관치료 전 방사선 검사 시행률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 △근관충전 후 방사선 검사 시행률을 평가지표로 하므로 근관치료 중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산출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방사선 검사 청구 시 촬영 부위에 대한 치식 기재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지표 산출 시 치식을 우상, 좌상, 좌하, 우하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뿐만 아니라 보철, 치주 등 전문과목이 달라지더라도 동일 요양기관에서 방사선 촬영을 했을 시 다시 방사선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심평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의 결과는 요양급여비용심사에 참고자료로 제공되며, 심사에 활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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