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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자격정지 12개월, 대리수술 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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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처분 강화…산부인과 등 의료계 반발 확산

의료인이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또 대리수술 시에는 6개월,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제공하면 3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특히 예고됐던 대로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처분을 자격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어 향후 산부인과를 비롯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기준을 정비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정지 6개월로 정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제시됐다.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정하고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존 ‘자격정지 1개월’로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무허가 의약품 사용,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에 낙태도 포함시켰다.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하거나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이에 산부인과계는 낙태수술에 관한 위헌 결정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를 대상으로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추후 ‘낙태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칙은 지난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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