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AOMI, 학술자문위 좌담회서 발전 모델 제시

URL복사

임상-기초치의학 협력 플랫폼 기대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구영·이하 KAOMI)가 지난달 22일 학술자문 위원들과 좌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협력방안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KAOMI 구영 회장과 김명진 차기회장, 김정혜·심준성·김남윤 부회장, 김종엽 총무이사, 김현종 학술이사 등이 참가했으며, 대한골대사학회 백정화 교수(서울치대 치과약리학교실), 대한구강생물학회 우경미 교수(서울치대 치과약리학교실), 대한영상치의학회 최용석 교수(경희치대영상치의학교실) 등이 각 학회에서 학술자문위원으로 추천받아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구영 회장은 임플란트학은 대표적인 다학제적 학문분야로, 유관학회와의 공동 학술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회 간 학술지에 대한 상호 홍보 협조 △다 학회 간 공동 position statement 발표 △학회 간 학술대회 시 연자 교류 △공동 학술집담회 △학회 간 공동 연구 진행 등 임플란트학 및 학회 상호 간 다양한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백정화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약물에 의한 악골괴사증(MRONJ) 발생이 높은 것은 임플란트 시술빈도가 극히 높은 국내 상황과 관련이 있다”며 “학회 간 프로젝트를 만들어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MRONJ의 발생기전과 치료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학문적 성과나 국민건강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경미 교수는 “최근 열린 KAOMI 임원 워크숍에서 강연 후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 같은 학회 간 협력은 임상과 기초학회 간의 협업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용석 교수는 “임플란트 진단과 치료계획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영상치의학 검사는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많은 학문적 교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구영 회장은 “임플란트학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관 학회와의 공동노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회는 여러 연구자들과 긴밀하게 지식을 공유하고, 교유(交遊)해 나가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