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19 부스신청 시작

URL복사

SIDEX 2019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대영)가 내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6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19)’ 부스신청을 받는다.


SIDEX 2019는 기존 전시장인 코엑스 C, D홀과 처음으로 B1홀까지 공간을 넓혔다. 무엇보다 ‘2019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 및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와 시기를 맞춰 개최됨에 따라 국내외 치과의사 및 바이어의 참여 면에서도 다시 한번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SIDEX 2019 신청은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12월 31일까지는 독립부스 기준 290만원(부가세 별도)이, 1월 1일 이후에는 320만원이 적용된다. 로비부스는 기간의 차등 없이 부스당 240만원(독립부스)으로 책정됐다.


한편, SIDEX 2019 조직위원회는 부스신청에 앞서 각 업체에 안내서신을 발송하고, 부스비 인상에 따른 이해를 구한 바 있다. “그간 SIDEX 2019 조직위원회는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부스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왔으나, 중첩된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스비를 인상하게 됐다”면서 “부스비 20% 인상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2001년 제1회 SIDEX와 2018년 제15회 SIDEX의 부스비가 240만원으로 동일했을 정도로 업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코엑스 임대료 및 부대비용의 가파른 상승, APDC와 공동개최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APDC와 공동개최를 선택한 배경 또한 한 달 사이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 참여에 대한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 치과의사의 유입이 큰 국제대회에서 전시 성과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SIDEX 2019 조직위원회는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전시회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