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통치 명칭변경 협의체 구성-토론회 개최가 먼저?

URL복사

보존학회, 연내 실행 안되면 1월엔 가처분신청 낼 것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관련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존학회는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로부터 공식적으로 헌법소원을 취하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이를 위해서는 학회의 핵심 요구사항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보존학회 오원만 회장은 “가장 중요한 요구는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과 ‘인턴과정 추가’였다”면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소 취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치협, 치의학회, 통합치과학회, 보존학회가 참여하는 ‘명칭변경을 위한 공식기구’를 결성하고, 명칭변경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다”면서 이러한 요구가 연내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1월에는 가처분신청을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내년 6월이면 통합치의학과전문의가 배출되는 만큼 이전에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반대로, 이러한 두 가지 요구가 실현된다면 헌소취하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존학회는 또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보철학회, 교정학회, 소아치과학회, 치주과학회, 구강내과학회, 예방치과학회가 동참했다면서, ‘치과전문과목 분과학회협의회’ 이름으로 치협, 복지부, 치병협, 학장협의회,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등에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오원만 회장은 “통합치의학이란 표현 자체가 통합적인 진료를 하는 전문의로 인식돼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슈퍼GP는 허용하나 슈퍼 스페셜리스트는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개원의들의 전문의 자격취득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AGD는 심화일반치과의이므로, 그 취지와 격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가정치의학과로 명칭을 바꾼다면 인턴제 문제는 물론, 헌소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에서도 치과계의 합의된 ‘안’이 도출되면 명칭개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면서, 전문과목 명칭 개정인 만큼 대의원총회가 아닌 치의학회 판단으로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 치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헌소특위) 정철민 위원장은 “헌소특위의 공문에 대한 보존학회의 회신을 받으면 이에 대해 위원회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또한 “헌소특위는 치과계 내부 합의를 위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조율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치과계 합의를 거치면 명칭개정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명칭개정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통합치과학회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5~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한 인턴제도 개선 등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한 상태라고 답했다.


문제는 명칭변경의 방법, 그리고 헌소 취하의 시기다. 정철민 위원장은 “명칭개정을 위한 치과계 합의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면서 “명칭변경 협의체 구성은 가능하나, 기간 내에 명칭을 변경한 후 헌소를 취하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