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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급증…고령일수록 면허대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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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사무장병원, 의료질서 교란…대책 마련 시급”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 비율이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200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각각 69.4%와 60.6%로 감소하다, 2017년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셈이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대상은 의료인에 상당부분 치중돼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은 117억1,300만원으로 비의료인 징수액 67억7,900만원에 비해 1.7배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200만원(82.8%), 43억5,100만원(17.2%)으로 약 5배의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7,9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3,800만원(33.8%) △2016년 168억6,700만(68.2%), 78억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무장병원 적발 의료인 3명 중 1명은 60대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의료인이 사무장병원 유혹에 취약하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206건이었다.

 

사무장병원 적발 의료인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26.2%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5.2%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으로, 이를 모두 합산하면 전체의 35.9%를 차지, 40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과별로 살펴보면, 의과가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결정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과별로는 의과(4,593억원), 한의과(647억원), 치과(105억원) 순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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