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1월, 치과의료정책아카데미 개강

URL복사

11월 24~25일 서울서 1박2일 일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치과의료정책연)이 다음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 그랜드홀에서 ‘2018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치과의료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치협은 지난 10월 정기이사회에서 정책아카데미 개최를 확정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했다. ‘우리나라 치과의료정책의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열리는 ‘2018 치과의료정책아카데미’는 치협 및 시도지부 임원, 보건의료정책에 관심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참석이 가능하며, 보수교육 점수 2점도 인정된다. 다만 정책아카데미에는 10만원의 참가비가 있으며, 1박 숙박을 포함할 경우 신청자는 1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11월 24일 오후 3시 개회식으로 출발을 알릴 정책아카데미는 ‘의료사고 소송과 언론 대응(법무법인 가율 양지열 대표변호사)’, ‘치과계 현안 및 대응전략(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미래정책과제(치협 이기택 고문)’ 등 굵직굵직한 연제가 준비돼 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식약처장을 지낸 라이트재단 문창진 이사장의 ‘21세기 한국사회와 의료인의 역할’ 강연이 진행된다. 모든 강연이 마무리되면 참석자들에게 수료증이 전달된다.


치과의료정책연 민경호 원장은 “과거 9주 과정의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과정을 더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1박2일로 압축한 아카데미 형태로 재구성했다”며 “치과의료정책 전반에 폭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회원의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와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시작됐다. 글로벌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위험에 대한 신중한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과 그에 따른 투자 고려사항에 대해 패시브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트코인 자산배분 | 기준금리와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연준(FED)의 금리 정책은 모든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특히 금리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금리인하 초기 단계(B)와 경제위기(C)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추세적인 상승 속에 조정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2024년 말 연준의 첫 금리인하 이후,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은 금리 사이클(4 ~ 5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약 4년 주기로 진행되며, 이는 미국 대선 사이클과 거의 일치한다. 2025년 1분기는 금리인하(B)와 경제위기(C) 사이에 위치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