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0℃
  • 광주 -4.8℃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3.2℃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유디 고광욱 인터뷰는 가짜 뉴스”

URL복사

치협 이재윤 이사, KBS 반론 인터뷰

치과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소설 ‘임플란트 전쟁’의 저자인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이 최근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소설 내용이 직접 겪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실제 사실을 근거했다고 발언해 치과계의 공분을 샀다. 치협은 라디오 방송 직후 네거티브 마케팅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했으나, 고광욱 원장의 인터뷰가 치과계에 점차 회자되면서 회원들의 분노가 커져 반론 인터뷰 및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지난 9일, 고광욱 원장의 인터뷰가 진행된 동일한 방송인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고광욱 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이재윤 홍보이사는 ‘의료법 제33조 8항의 개정이 치협의 입법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치협의 입법로비 사건은 이 법을 반대하는 특정 세력의 사주를 받은 어버이연합이 동원된 음모로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사건 종결됐다”고 청취자들의 이해를 당부했으며, ‘추후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과 일대일 토론에 나설 의향이 있냐’는 청취자의 질의에 대해서도 “고광욱 원장이 대표로 있는 유디치과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이며, 치협의 일개 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차분하게 답변해 회원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번 치협의 반론 인터뷰는 “조목조목 반박해 속이 다 후련하다” “진흙땅 유디 프레임에 함몰되지 않겠다는 치협의 뜻이 읽혀지는 인터뷰였다” “치협 회원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등 인터넷 댓글로 전국 회원들의 응원이 뒤따랐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