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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응급실 의사 구속’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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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책임 너무 가혹해

최근 오진으로 8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인의 법정구속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국가는 일선 의료인의 오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고, 의료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 12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의사의 오진에 대한 책임을 너무 가혹하게 묻는다면 응급실 근무 의사는 사라질 것이 자명하고, 가벼운 질환에도 진단에 필요한 각종 정밀검사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여 과잉진료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의협에 지지 입장을 밝힌 김철수 회장은 “일선 의료인이 고의적, 비윤리적 의료행위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오진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면허를 부여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떠넘기고 의료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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