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호 1번 최유성, “횡령사건, 감사단도 책임”

URL복사

GAMEX 행사기간 중 불법선거운동 고발 검토

오는 28일 경기도치과의사회(직무대행 박인규·이하 경기지부) 회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최유성 후보가 가장 큰 쟁점인 횡령사건에 대해 “집행부 감사들이 직무를 해태한 결과가 이번 사건의 본질 중 하나로, 당시 감사는 바로 29대 박일윤·정찬식, 31대 최수호·이용근 감사들”이라고 박일윤 후보진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일윤-김재성 후보의 단일화는 회무철학 없이 선거를 위한 무조건적인 이합집산인 ‘야합’”이라며 “단일화의 객관적 자료라고 주장하는 여론조사 역시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유성 후보는 “보궐선거 당시 김재성, 박일윤 후보는 서로를 극렬하게 비난했고, 최근에는 명예훼손 고발까지 진행했던 당사자들”이라며 “그랬던 두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상관없는 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주말 GAMEX 행사 기간 중 박일윤 후보와 선거사무원이 불특정 참가자들에게 허위사실이 적시된 명함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나눠줘 경기지부 선관위에 신고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고발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유성 후보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당선자는 1년 3개월의 임기가 주어지고, 저는 지난 1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회무공약의 계속된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직선제의 숭고한 취재가 자리잡기도 전에 선거불복, 소송남발 등으로 발생한 직선제에 대한 회의감과 거부감을 극복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8일로 예정된 경기지부 회장 재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 K-voting 시스템의 분기별 정기 시스템 점검 일정과 겹쳐, 투표일 변경 등이 논의되고 있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당초 일정보다 하루 빠른 27일(목) 투표를 진행하거나, 일정 변경 없이 사설업체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안을 놓고 숙의 중이다. 


이번 경기지부 재보궐선거는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재선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고, 오는 28일이 그 마지노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