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진료거부 가능 사유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환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강북세브란스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등 환자에 의한 의료인 피습사건이 잇따르자, 신변의 위협이 보이거나 그런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진료를 유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 내 폭력에 노출돼 있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사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서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의사특권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의사 독점주의라는 특권에 더해 진료거부권이라는 권리까지 인정해 주는 것은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