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8.1℃
  • 박무울산 6.6℃
  • 박무광주 7.3℃
  • 맑음부산 10.0℃
  • 구름많음고창 6.9℃
  • 흐림제주 14.5℃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8.4℃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스템임플란트, 간접수복용 레진 ‘SR Nexco’

URL복사

덴처, 임플란트 보철 제작 및 수리까지 활용성 높아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의 간접수복용 레진 ‘SR Nexco’가 출시부터 곧바로 주목을 받고 있다.


SR Nexco의 특징은 적응증 범위가 넓어 활용성이 높다는 것. 이는 SR Nexco에 Gingival 라인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기존 제품의 경우 Initional 라인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색조가 다양하지 못해 덴처 작업이 어렵고, 인레이나 온레이 등으로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반면에 ‘SR Nexco’는 금속지지가 필요 없는 인레이와 온레이, 금속지지 기반의 레진 수복물, 전치부 크라운을 비롯해 레진치 형태 수정이나 치은 characterizing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덴처 수복물 제작, 형태 수정은 물론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 및 수리 등에도 사용이 용이하다.


SR Nexco은 변색 저항성과 형태 재현성이 우수해 심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오스템 측에 따르면 SR Nexco는 Safranin Red Tea와 커피 추출물 등을 혼합 사용한 변색 테스트에서 투명농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변색 역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SR Nexco는 자연치와 유사할 정도로 색상이 안정적이다. 덴틴의 0.6~1.5㎜ 두께의 테스트 결과에서도 디스크 간 색상은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셰이드 구현이 가능하다.


SR Nexco는 400~580㎚의 파장을 가진 모든 광중합기에서 사용이 가능해 호환성 또한 높다. 기존 제품은 고가의 전용장비가 필요했지만, SR Nex- co는 대부분의 광중합기 사용이 가능하다.


오스템 관계자는 “심미 보철과 프리미엄 덴처를 제작하는 치과기공사들로부터 문의가 많다”며 “앞으로 SR Nexco 제품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