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시위에 나선 지 1,265일째인 지난 19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김중민 치무이사가 헌법재판소 앞을 지켰다.
김중민 이사는 지난 2017년 9월, 2018년 10월과 2월에 이어 네 번째로 1인1개소법 합헌 수호를 위한 피켓을 들었다. 김 이사는 “1인1개소법 사수는 치과계의 염원”이라며 “합헌 판결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1인1개소법 사수 의지가 담긴 어깨띠를 둘러멘 김중민 이사는 △의약 5단체는 의료정의를 위해 조속한 합헌 판결을 청원한다 △한 명의 의료인은 하나의 병원만 등의 내용을 전하며 시위에 나섰다. 한편 서울지부는 매주 화요일 1인시위에 동참하며 1인1개소법 합헌 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