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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불법광고 근절 위한 회원 모니터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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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법제위원회…25개구 법제이사 참석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법제위원회(위원장 정제오)가 지난 17일 개최됐다. 서울지부 법제위원회는 의료광고와 사무장치과 등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인 만큼, 사건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서울 25개구 치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지부 정제오 법제이사를 비롯해 서울 25개구 치과의사회 법제이사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법제담당 김재호 부회장이 특참해 자리를 빛냈다.

 

회의에서는 △불법의료행위 단속현황과 근절방안 검토의 건 △치과의료광고 FAQ와 대응방안 검토의 건 △의료분쟁 대응방안 검토의 건 등이 다뤄졌다. 먼저 불법의료행위 단속과 관련, 서울지부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무장의심치과를 안내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각 구회에 사무장치과, 면허대여치과, 교차진료, 치과돌팔이 등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하달하기로 했다.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해서는 회원의 모니터링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에서 임플란트 가격할인 등을 골자로 한 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회원 그 누구라도 불법의료광고를 목격할 경우 간단히 사진을 촬영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서울지부 홈페이지의 의료질서문란행위 신고센터, 메일, 문자, 카톡 등 회원 편의에 따라  신고가 가능함을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김재호 부회장은 “각 구회의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흐트러진 의료질서를 바로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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