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0.7℃
  • 구름많음대전 0.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3.0℃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2.5℃
  • 제주 8.8℃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9℃
  • 흐림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과년도 회비 일반회계로, 김철수 집행부 ‘한숨 돌렸다’

URL복사

예·결산 심의 송곳 질의 ‘재무 투명성’ 부각
외부감사·기명투표제·대의원 증원은 부결

사실상 ‘적자 예산’이라는 큰 위기에 봉착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집행부가 대의원들의 결단으로 기사회생했다.

 

지난 2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난상토론 끝에 김철수 집행부에서 요구한 약 58억원의 수정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대의원총회 중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예결산 심의는 대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수년간 업무상 배임, 횡령 등 전임 집행부 임원에게 이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소송의 학습효과, 포퓰리즘성 선거공약의 실효성, 올 한해 집행될 재정 및 회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이 어느 해보다 강조된 총회였다.

 

서울이 아닌 지방인 대구에서 개최돼 접근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11명의 대의원 중 185명이 참석해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열기를 뿜은 정기대의원총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8시간이 넘어가는 오후 6시 즈음해 마무리됐다.

 

 

임원 임면권 총회에도 부여 ‘권한 강화’

 

총회 당일 회무·결산·감사보고 이후에 집행부와 지부에서 상정한 총 5건의 정관개정안과 55건의 일반의안이 상정됐다. 이 중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등을 재규정한 정관개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고 일반의안 대다수도 일사천리로 집행부 촉구안 등으로 채택됐다.

 

이번 총회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대의원총회의 권한이 상당 부분 강화됐다는 점이다. 집행부 임원 및 선관위원의 임면결의·선거관리규정 승인·재무업무규정 보고가 총회에서 이뤄지게끔 규정한 정관개정안은 집행부 자율성 및 독립성 훼손 우려에도 모두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총회 산하 정관및규정제개정특별위원회 존치의 건도 찬성이 반대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며 채택됐다.

 

반면, 임시총회 소집 요구, 이사회 안건 상정 등을 명시해 지부장협의회 권한을 강화하자는 정관개정안은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 외에 치협 외부감사 상시 실시의 건도 제안설명 이후 집행부 입장을 듣는 등 상당 시간 논의됐으나, 이미 적법한 기준으로 회계를 집행하고 있다는 재무 담당 임원의 발언이 받아들여져 부결됐다.

 

 

수정예산안 통과, 올해만 ‘땜질’ 처방


이날 김철수 집행부는 약 53억원의 예산안 원안과 과년도 회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 회계에 산입하는 수정예산 1안, 2017년 3만원 인하했던 치협 회비를 다시 환원하는 수정예산 2안 등 총 3개 예산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수정예산 1안과 2안은 모두 원안보다 약 5억원이 늘어난 58억원 규모였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원안은 이월금이 전무해 모든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수정예산 1안은 회비인하 공약을 유지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는 미흡한 면이 있고, 수정예산 2안은 실질적으로 회비를 10% 인상하는 안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대의원 설득에 직접 나선 치협 김철수 회장은 회비인상안인 수정예산 2안을 철회하며 배수진을 쳤다. “지난해보다 5억여원이 감액된 원안으로는 회무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대의원들의 이해를 촉구했고, 김민겸 재무이사 역시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약 4억원 정도의 과년도 회비를 일반회계에 산입해 주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호소했다. 예산안 심의는 서울지부 이준형 대의원이 별도의 자료를 배포하며 증액의 불합리성을 강조할 정도로 찬반 격론이 이어졌고, 결국 표결에 들어가 찬성 127표, 반대 46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예산안 심의에 앞선 회무·결산보고에서는 ‘상근회장 급여 반납’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협회장의 급여 수령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김철수 회장은 “2년 전 선거 당시 급여 반납을 공약을 내걸었고, 이후 10개월간 성실히 이행했다”며 “다만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재선거에 돌입한 이후 급여 반납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공약에서 배제하게 됐다. 다만 정상적인 차기 협회장 선거를 위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의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발언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이번 치협 제68차 대의원총회는 협회 재정에 대한 대의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질의, 구순구개열 고시, 보험 임플란트 환수 문제, 임플란트 TV 광고 제한 등 개원가 민생 현안에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모습 등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여성 할당을 골자로 한 대의원 50명 증원 정관개정안, 선택적 기명투표제 도입 등 총회 운영방식에 변화를 이끌고자 했던 안은 줄줄이 고배를 마셔 기존 대의원총회의 보이지 않은 장벽을 뚫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