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6.5℃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3.1℃
  • 흐림울산 5.6℃
  • 맑음광주 6.8℃
  • 흐림부산 6.0℃
  • 맑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8.3℃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과년도 회비 올해 ‘한시적’ 일반회계 편입

URL복사

[치협총회 5신] 집행부 회비 인상안 철회 후 배수진 성공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예산안이 집행부의 요구대로 통과됐다. 회무 진행에 있어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구에 대의원이 화답한 결과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원안과 수정 1, 2안 등 총 3개의 예산안이 논의됐다. 먼저 원안은 53억7,000여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59억원 보다 5억3,000여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예산이 축소된 데이는 김철수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던 회비인하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지난해에도 회비가 인하된 예산이 책정되긴 했으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으로 미납회비가 상당수 걷히면서 이 부족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예산에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별도의 수입이 없는 만큼, 회비 인하분을 채울만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이에 치협은 두 가지 수정안을 추가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수정 1안은 적립금회계로 산입되는 2019회계연도 과년도 회비의 일반회계 세입 이관의 건으로 원안에서 약 4억3,000만원이 증액된 58억원 규모를, 그리고 김철수 집행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회비 인하분을 다시금 환원시켜 약 4억9,000만원이 증액된 58억6,0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 2안으로 상정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원안은 이월금이 전무한 안으로, 모든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수정 1안은 회비인하 공약을 유지하면서 당해연도에 한에 과년도 회비를 일반회계 세입에 산입하는 안으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마지막 수정 2안은 실질적으로 회비를 10% 인상하는 안으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은 회비인하 환원의 건인 수정 2안을 철회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김 회장은 “지난해 보다 5억여원이 감액된 원안으로는 절대로 회무를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과년도 회비를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수정 1안과 함께 부결에 대비해 회비인하를 환원한 수정 2안을 상정했지만, 회원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차원에서 회비인하 환원의 건은 철회하고, 수정 1안만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치협 김민겸 재무이사는 예산증액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민겸 재무이사는 “지난해의 경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으로 평균 350명에서 400명 정도의 회원 증가가 있어, 재정악화 없이 회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의 회원 증가분은 작년이 10%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고소고발과 헌법소원 제기 등에 따른 법류비용이 많이 소요됐고, 특히 재선거 비용으로 1억9,000만원이 쓰이는 등 이월금도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1억원 정도의 임금증가가 예상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광중합레진 급여화, 구강정책과 신설로 인한 신사업 개발 등 새로운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며 “다행히 지난 2년간 적립금 회계가 예년의 두 배가 넘는 30억원으로 여유가 생겼다.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립금 회계에 들어가는 4억원 정도의 과년도 회비를 일반회계로 산입시켜 주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 회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호소했다.

 

대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서울지부 이준형 대의원은 별도의 자료를 배포하며 예산증액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준형 대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집행된 예산을 볼 때, 2019년에도 회비인상이나 과년도 회비의 일반회계 산입 없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17억1,000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시각도 존재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지금 상정된 예산안은 회비가 100% 걷혔을 때를 기준으로 한 예산안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비가 70% 정도밖에 걷히지 않는다”며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치협이 한 해에 쓸 수 있는 예산안은 37억원 정도이고,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은 14억여원이다. 만약 예비비로 5억원을 잡는다고 한다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찬반 논의 끝에 예산안은 표결에 부쳐졌다. 과년도 회비를 당해연도에 한해 일반회계로 산입하는 수정 1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결과 찬성 127표, 반대 46표, 기권 3표로 수정 1안이 가결됐다. 수정 1안이 가결되면서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김철수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대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두 배로 열심히 회무를 추진해, 집행부를 믿어준 대의원과 회원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