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5.0℃
  • 흐림강릉 3.5℃
  • 흐림서울 -2.1℃
  • 구름많음대전 -3.2℃
  • 흐림대구 -2.9℃
  • 흐림울산 0.3℃
  • 흐림광주 -0.7℃
  • 흐림부산 3.6℃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5.1℃
  • 흐림강화 -2.4℃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3.6℃
  • 흐림거제 2.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네오바이오텍, 직경 ø3.2 임플란트 출시

URL복사

하악 전치부에 최적화…‘IS-III active’ 풀 라인업 갖춰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골폭이 좁은 케이스에 최적화된 임플란트 ‘IS-III active S-narrow’를 최근 출시했다. ‘IS-III active S-narrow’의 출시로 기존에 판매 중인 ‘IS-III active’ 라인업에 직경 ø3.2의 S-narrow 제품이 추가되면서 하악전치부터 구치부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특히 ‘IS-III active S-narrow’에는 기존의 티타늄 Grade4 보다 강도가 약 30% 강한 Grade23(ELI) 소재를 사용했다. 직경이 ø3.2로 얇지만 기존 재료보다 강도가 높은 소재를 사용해 파절 저항력을 높였다. 

 

‘IS-III active S-narrow’는 길이에 따라 총 네 가지(8.5/10/11.5/13mm)로 나뉜다. 픽스처의 내부 체결 구조는 Conical Seal 11˚ 및 2.1 Hex이며, 스크루 사이즈는 M2.0과 M1.6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기존 제품인 ‘IS-III active’와 Hex 크기가 달라, ‘IS-III active S-narrow’ 전용 보철(어버트먼트, 코핑 등)을 사용해야 한다.

 

‘IS-III active S-narrow’ 전용 상부 구조물(보철물)은 크게 △커버 스크루 △힐링 어버트먼트 △PickCap 임프레션 코핑 △템포러리 어버트먼트 △시멘트 어버트먼트 △Angled 어버트먼트 등으로 구성된다. ‘IS-III active S-narrow’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Neo Master Kit’와 전용 키트를 이용해야 한다. ‘Neo Master Kit’를 구비하고 있는 유저는 ‘IS-III active S-narrow’ 전용 툴을 구비하면 별도의 키트 구매 없이 식립할 수 있다. 

 

네오 관계자는 “하악 전치부에 특화된 ‘IS-III active S-narrow’ 출시를 계기로 ‘IS-III active’의 임상적용이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