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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급여 할인·면제 광고, 환자유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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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병원을 소개해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겠다고 광고한 것은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광고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내용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광고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한 환자 유인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된 공간에 포스터가 게시된 기간은 약 1개월에 불과하고, 상품권은 A씨의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A씨의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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