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22일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S전문지 K기자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 1인1개소법사수를위한1인시위참가자모임(대표 김용식·이하 1인시위모임) 측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검찰의 약식명령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K기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검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1인시위모임 김용식 대표(前서울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를 비롯해 강현구 前서울시치과의사회부회장, 김현선 前은평구회장, 김덕 前서울시치과의사회학술이사, 치협 장재완 홍보이사, 김욱 법제이사 등이 배석했다.
김용식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기소율이 12%를 넘지 못하고, 더군다나 언론인이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검찰이 500만원이라는 무거운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것은 K기자의 죄질이 그만큼 불량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K기자는 최소한의 기자윤리마저 저버린 채 특정인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펜을 무기삼아 온갖 허위사실을 동원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철퇴를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S전문지를 통해 K기자가 게재한 관련 기사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K기자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 두고 ‘본질을 벗어난, 특정 정치세력의 진정성 없는 홍보행사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기사화한 점에 대해 검찰은 “1인 시위는 현행 의료법에 정해진 1인1개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행사였을 뿐이지, 치과의사협회 내의 임원선출 등 정치적 과정에서 피해자 K씨 등 특정 계파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위의 외관만을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었다”며 “이에 피해자 K씨를 비롯해 치협 임원과 회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는 K기자가 지난해 8월 10일 게재한 '추악한 마타도어 후 사과한 A 전 회장' 제하의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건(형제40782호)까지 병합한 결과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전 회장으로 지칭된 피해자인 김세영 前회장은 기사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소문을 낸 적이 없고, 피고 K기자와 C지부장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소문을 낸 적이 전혀 없었고, 그와 관련된 사과를 한 적도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건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인시위모임 측은 “166명의 소송단은 이미 K기자의 허위 기사로 시위참가자들의 노력과 진정성이 심각하게 폄훼당한 데에 대해 형사적 처벌에 더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집단 민사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