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첫째, 셋째주 일요일은 ‘기술자’가 오는 날?

URL복사

지방에서도 여전한 치과돌팔이 ‘골머리’

최근 서울 한복판 가정집에서 버젓이 유니트체어를 차려놓고 치과치료를 일삼은 치과돌팔이 기사가 게재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특히 이미 십수년 전 일이라고 치부할 정도의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A공보의는 내원하는 어르신들의 상태를 보고 돌팔이 진료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명 ‘기술자’가 만들어준다는 틀니는 저가형, 일반형, 고가형으로 나눠 가격이 책정돼 있고, 주로 메탈로 된 크라운 브릿지, 틀니를 만들어주면서 보철 전 단계로 필요한 발치는 보건소에서 하고 올 것을 주문한다고 한다.

 

문제의 환자를 접한 공보의는 “어디서 보철치료를 하는지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특정 치아를 지정해 빼달라고 정확히 말한다”면서 “12-unit 브릿지, 편측 RPD 등 통상적인 치과의사가 하지 않는 보철치료를 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브릿지가 통째로 흔들리고, 틀니는 제대로 맞지 않아 불편을 겪는 환자가 많다고.

 

이들이 환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은 입소문. ‘기술자’로 불리는 치과돌팔이가 격주로 요일을 정해 진료하고, 환자들은 집결장소에 모여 차를 갈아타며 이동하다 보면 유니트체어까지 갖춰진 가정집이 나타나고, 돌팔이치료는 이곳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 지방의 고령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 치료비가 저렴하다는 점을 미끼로 접근하지만 실제 치료 후에는 만만찮은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로 치과에서 하는 보험틀니 비용이 더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르신들도 많은 것도 함정이다.

 

A공보의는 “환자들도 암암리에 치료를 받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숨기려고 한다”면서 “아직도 이런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