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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 위한 ‘구강건강수호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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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에 박영섭·안진걸·이윤상·기세호, 건보법 개정에 총력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이하 1인1개소법)를 위반한 병의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및 지급 보류에 대해 대법원이 잇달아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박영섭 前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요양급여비 환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영섭 前치협 부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5월 31일 ‘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고, 6월 25일 현재 1,751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는 방식이다. 박영섭 前치협 부회장의 국민청원 참여 숫자는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지만 1인1개소법이 무력화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바라볼 수는 없다는 치과계 내부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박영섭 前치협 부회장이 이번에는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이하 구강건강수호연대)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적극 뛰어들었다.

 

지난달 25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치과계에 첫 선을 보인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는 박영섭 前치협 부회장(이하 박영섭 공동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윤상 열린치과봉사회 부회장, 기세호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단국치대총동창회장) 등 4인의 공동대표 체제로 꾸려졌다.

 

이날 구강건강수호연대는 △보건복지부는 즉각 건강보험법 제57조를 개정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 것 △치협은 국민 구강건강 수호를 위해 대체입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 △구강건강수호연대는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든 단체와 협력, 건강보험법 제57조 개정에 총력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고 천명했다.

 

박영섭 공동대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동네치과 존립의 근간이 되는 1인1개소법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해 개인 자격으로 국민청원을 시작하게 됐다”며 “치과의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 시민사회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등과 구강건강수호연대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복지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할 일”이라며 “대체입법 등에 적극 나선다는 치협의 입장을 지지하며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력하고, 치과계 뿐만 아니라 여러 외부 단체와 힘을 모아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해 한 발자국씩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에 러닝메이트로 힘을 실었던 허윤희·이계원 부회장 후보 외에도 여러 원로 및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해 구강건강수호연대의 장도를 기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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