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흐림동두천 17.8℃
  • 구름많음강릉 13.2℃
  • 흐림서울 19.8℃
  • 구름많음대전 26.5℃
  • 구름조금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4.0℃
  • 구름많음광주 25.2℃
  • 구름많음부산 20.3℃
  • 구름많음고창 24.7℃
  • 구름많음제주 22.0℃
  • 흐림강화 11.2℃
  • 구름많음보은 26.7℃
  • 구름많음금산 26.2℃
  • 구름많음강진군 23.7℃
  • 맑음경주시 27.6℃
  • 흐림거제 1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올해 치과신문 광고대상 영광의 수상작은?

URL복사

심사위원회 초도 회의, 8개 부문 수상작 선정키로

치과전문지를 통해 소개되는 광고의 디자인적 효율성과 미적 우수성, 정보전달력이 뛰어난 광고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치과신문 광고대상 시상식 일자가 10월 12일로 확정됐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치과신문 광고대상은 치과전문지 광고 디자인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품격 높은 지면광고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처음 제정됐다.

 

2019 치과신문 광고대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5일 초도 회의를 갖고 올해 수상부문 및 수상작 선정, 전체 일정 등을 논의했다. 공동심사위원장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공보담당 최대영 부회장은 “지난 2007년 첫 시상식을 가진 치과신문 광고대상은 매년 우수한 광고를 발굴, 독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최근 몇 해간 치과계 전반의 경기불황으로 광고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수한 광고를 선정, 독려해 치과신문과 치과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명대학교 광고학부 교수인 정연우 공동심사위원장 역시 “지난해는 공동심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처음 맡아 치과계의 광고 트렌드를 살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올해도 여러 심사위원과 긴밀한 논의로 치과계에 도움이 되는 광고를 수상작으로 선정해 치과계 광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 치과신문 광고대상은 지난 5일 초도 회의, 11일 광고대상 예심, 다음달 13일 최종심사로 8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가릴 방침이다. 광고대상 심사위원회는 서울지부 공보담당 최대영 부회장과 외부인사인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부 정연우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를 공동심사위원장으로, 신동렬 공보이사(치과신문 편집인), 안현정 공보이사(즐거운치과생활 편집인), 김진만 위원(학술위원회), 박재오 위원(자재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