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인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을 대표발의해 화제다.
지난달 30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은 치의학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치의학 연구개발산업법은 치의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해 치의학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치의학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 수립, 치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항도 포함했다.
무엇보다 이 법안에는 ‘치의학 산업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해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해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장병완 의원은 “우리나라의 치과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 신성장 동력 핵심분야로 평가되고 있는데도 치의학 첨단기술 연구에 대한 R&D 투자 미흡과 종합적 컨트롤타워 미비 등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 원천 신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 양성, 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