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8.7℃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실업급여 인상, 치과 진료스탭 구인난에 악영향?

URL복사

다음달 1일부터 지급수준 확대 및 기간 연장

다음달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지급기간도 실직자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어렵게 구한 스탭들이 의도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재직기간인 18개월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며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치과계는 이러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달갑지만은 않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만 근무하고 그만둬 버리거나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며 4대보험 등록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보조인력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도 요구에 응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15%씩 인상된 0.8%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개원가는 구인난을 가중시키는 실업급여제도를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