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보재정 확충, 부과기준 정교화 및 국고지원 명확화로

URL복사

지난 20일 국회 토론회, 기금화 적립금 이슈도 논의

지난달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 무상의료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보험료율 조정 전부터 건보재정 국고지원율 20% 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건보재정 확충의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국회서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기동민 의원 주재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신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신 연구원은 신규개원조달 방안으로 우선 부과소득 범위 확대를 들었다. 부과기준을 보다 정교화하고 엄밀화하는 것으로, 고소득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낮춰 자립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소득과 비례해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게 골자다. 부과소득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원 내에서 종합과세소득의 부과 범위를 늘린다. 장기적으로는 소득별 특성을 감안해 부과 소득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신 연구원의 설명이다.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행법에 적시하고 있는 ‘한시적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해당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일반회계 13%, 건강증진기금 2%, 목적세 5%)로 변경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최근 3년간)에 연동하되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편, 신영석 연구원은 건보재정관리 문제와 관련한 기금화 및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이슈도 정리했다.

 

신 연구원에 따르면 건보재정을 기금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환경이 정비돼야 한다는 것. 기금화 도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예측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환경 즉, 총액예산제 및 조세 운영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적정 적립금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국민 부담 완화 간 균형 확보를 위한 적정 규모의 적립금 보유 및 관리돼야 한다. 신 연구원은 “보험급여 충당 부채, 경제위기 등에 대비한 적립금 보유는 타당성이 희박하다”며 “예기치 않은 전염병 발발, 의료이용량의 급증에 대비 최소 1개월 급여비 이상을 적립하되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 3개월 급여비 이내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