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자력 이용한 뛰어난 세척력 ‘덴탈케어’ 인기

URL복사

덴처, 교정장치, 어버트먼트. 기구까지 완벽하게

BHL(대표 김봉석)이 출시한 Dental Care(덴탈케어)가 뛰어난 세척력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덴탈케어는 자력을 이용한 제품으로,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세척기 세척력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이라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세척할 제품을 직경 0.3㎜의 미세한 Stainless steel pin(STS304)과 함께 넣고 기기를 작동하면, 회전하는 자력에 의해 미세한 핀이 자전과 공전하면서 제품의 전 부위를 부드럽게 마찰시켜 내부 구석구석 세척하는 원리다.

 

이러한 특성으로 기존의 초음파세척기로는 어려웠던 덴처, 교정 리테이너, 악궁확장장치 ALF, 어버트먼트 등의 치석이나 이물질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다. 시술기구, 다이아몬드버의 녹, 찌든 때까지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다는 것은 덴탈케어의 강점이다. 녹슨 동전까지 말끔히 세척될 만큼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세척하는 기구에는 전혀 흠집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세척시간 또한 짧아 교정유지장치는 5분, 덴처는 10분이면 완성된다는 점도 매리트다.

 

특히 교정유지장치나 틀니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장치에 생긴 치석을 가정에서 제거하기가 불가능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에서 덴탈케어로 장치의 치석이나 이물 제거를 해준다면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벽한 세척력을 자랑하는 만큼 2차 감염을 막고 오염물질 잔존에 따른 염증 유발 등의 위험을 줄여 수술 예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BHL 김봉석 대표는 “덴탈케어는 사용해본 개원의들의 추천과 입소문으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헹굼’이 아닌 ‘세척’이 가능한 제품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