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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합헌 이후 치과계 당면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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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치과의료정책연)이 제10호 이슈리포트를 통해 ‘1인1개소 합헌과 향후 과제’를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은 이슈리포트에 지난 8월 29일 합헌 판결된 1인1개소법의 수호과정과 판결 의미에 대한 설명, 향후 치협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한 제안을 담았다. 특히 치과의료정책연은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해결 과제로 △불법 네트워크 실태 파악 및 자진 신고 활성화 △처벌 강화·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1인1개소제도개선TF 간사를 맡고 있는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는 “이번 이슈리포트는 회원들에게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1인1개소법 합헌은 일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한 첫 신호탄인 만큼 치과 생태계를 흐리고 국민들에게도 위해한 일부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척결하는데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1인1개소 합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11월 국회토론회 등 보완입법, 불법치과에 대한 대회원 홍보 및 계도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다.

 

지난 15일 정기이사회에서 치협 김철수 회장은 “국회, 복지부, 건보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오는 11월 주요 보건의료인단체가 참여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합헌 취지에 맞춰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식 총무이사 역시 “대법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결정 배경에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라며 “입법체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해 1인1개소법이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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