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지난 4년간 치과의 설명의무 위반 분쟁 건수가 2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 의료사고예방소식지 MAP에서 밝힌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405건의 감정완료 사건 중 설명의무에 쟁점을 둔 사건은 2,102건이었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치과가 223건(10.6%)으로 정형외과 546건(26%), 신경외과 308건(14.6%)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조사기간 동안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치과의 위자료 배상액은 △250만원 미만이 12건 △250~500만원 미만 5건 △500~1,000만원 미만 1 등으로, 평균 392만6,381원이다. 이는 평균배상액이 가장 높은 외과 921만3,043만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치과에서 이뤄진 설명의무의 적절성은 타 과 대비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조사에 따르면, 치과 설명의무 분쟁사건 중 84건(36%)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됐다. 의료행위 단계별 설명의무에 대한 적절성 판단에서도 시술(치과치료) 관련 사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건이 79건(37.4%)으로 타 의료행위 대비 가장 높았다.
한편,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방법, 위험성 및 예후 등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진료의무와는 별개의 의무로서 진료행위에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