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험설계사가 주도한 20억원대 치아보험 사기가 적발됐다. 허위서류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으로, 검찰에 넘겨진 이들만 100명이 넘는다. 보험사기 알선과 권유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치아보험 사기 사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0월 28일 보험설계사 32명과 고객(환자)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설계사들은 고객이 과거 치아질환 이력을 은폐하고 불법 보험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객이 거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가도록 권유하거나, 실제 치료한 치아보다 더 많은 치아를 치료받은 것처럼 청구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진·인레이와 같이 치아 개수의 보장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은 이미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설계사를 통해 특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가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금액은 23억6,0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