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4℃
  • 맑음강릉 19.8℃
  • 구름많음서울 27.1℃
  • 맑음대전 28.4℃
  • 맑음대구 22.9℃
  • 맑음울산 20.9℃
  • 구름많음광주 24.9℃
  • 구름많음부산 22.4℃
  • 구름많음고창 22.2℃
  • 구름많음제주 18.5℃
  • 맑음강화 22.8℃
  • 맑음보은 25.6℃
  • 맑음금산 27.9℃
  • 흐림강진군 20.8℃
  • 맑음경주시 19.2℃
  • 흐림거제 1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2020 개원성공 컨퍼런스 ‘2월 23일’

URL복사

개원정보·해외진출 등 경영정보 한가득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개원을 준비 중인 젊은 치과의사들과 성공적인 개원을 꿈꾸는 치과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2020 개원성공 컨퍼런스’가 다음달 23일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황재홍·이하 경영정책위)가 주최하고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주)와 청년위원회(위원장 정명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9일부터 치협 홈페이지(www.kda.or. kr)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개원성공 컨퍼런스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와 402호에서 진행된다. 개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와 핸즈온을 통한 실전 임상 노하우는 물론 젊은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높은 해외 진출 등 젊은 치과의사들과 개원의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컨퍼런스는 △보존치료를 잘 해야 개원이 잘된다-근관 충전, 쉽고 편리하게(최성백 원장) △임플란트 보험시대’ 왜 나만 안되나?-환자상담기법(강익제 원장) △개원 전 3개월, 개원 후 3개월 경비 1억 만들기 Project(김성진 엠디캠퍼스 대표이사) △신규 개원시 알아야 할 필수 치과건강보험(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 강연은 물론 채용공고, 면접, 인센티브, 해고, 고용지원금 등 병의원 노무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All that 치과 노무 콘서트’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외에도 김지수 공중보건의의 ‘미국 치과의사 도전하기’와 유진수 원장의 ‘리스크 없는 캐나다 진출’ 강연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청소기, 에어프라이어, 32인치 TV, 포토프린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다양한 경품과 조기 등록 및 첫 강연 선착순 입장 시에는 커피 상품권 등도 제공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