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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과계도 ‘비상대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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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긴급 기자회견 “복지부와 긴밀 공조해 대처할 것”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공포에 치과계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지난 30일 긴급 전문지 기자회견을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경과 및 대책과 더불어 치과의료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전했다.


김철수 회장은 “설 연휴가 끝난 즉시 관련부서 임원들과 상의해 나승목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응팀을 구성 및 가동했다. 이후 정부의 조치사항을 회원 및 환자들에게 신속히 안내하는 한편, 치과병‧의원 민원 접수 및 의심환자 관련 대국민 민원 지원 등의 업무를 발 빠르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치협 비상대응팀은 치과의료기관 실천사항 및 지침을 비롯해 △대응방안 △치협 차원의 대국민‧대회원 포스터를 전 회원에 배포하고, 협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을 포함한 6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 방호복 등 의료인 보호장비,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한 진단키트 보급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6개 보건의약단체는 복지부에 △글러브,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제품의 수급관리 △감염환자 치료비 등 국가 재난기금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첫화면에 해외여행경력조회시스템(ITS) 관련 팝업창을 신설해 의료기관 활용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격 수용할 뜻을 비쳤으며, 6개 보건의약단체 또한 정부와 적극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철수 회장은 “올해 1월 1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의사도 법정감염병 신고의무자에 포함이 되는 등 치과의사들의 책임과 역할이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면서 “치협은 이미 메르스와 사스 사태 등을 경험하면서 감염관리 예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치과형 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마련에 착수하는 등 다른 단체들보다 선제적,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의료인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복지부와 긴밀히 공조해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심환자 선별진료소로 안내, 폐렴환자는 즉시 신고
중국여행력 있으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독립 진료

치과는 환자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감염질환이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치협은 “평소 하던 대로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며 ITS시스템 등으로 환자의 해외여행이력 확인 등에 좀 더 신경 쓴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치협 비상대응팀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환자진료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안내문을 의료기관 입구에 게시하는 것이 좋다. 혹여 의심환자가 내원하면 선별진료소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선별진료소는 관내 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만약 ITS, DUR 시스템이나 환자 문진을 통해 중국여행력을 확인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대기중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최대한 독립된 공간에서 진료를 진행한다. 치과의사, 스탭 등 의료진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다. 또한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환자를 진료했을 시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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