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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명확한 법적근거 신설,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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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기준-대상-처벌기준도, 의료인 판단 중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그간 유권해석을 근거로 시행돼온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알리기에 나섰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범위는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 제한했다. ‘거동이 곤란한 자’는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이 포함된다.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할 수 있고, 반대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적시된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도 있다.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비치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은 의료법 제17조의제2항(처방전)이 신설된 것으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위와 같은 경우에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대리수령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그동안 대리처방은 환자의 일방적인 요구, 또는 기관별 해석별 차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종종 마찰의 요인이 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기준과 처벌규정이 명확해진 만큼 각별한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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