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0℃
  • 광주 -4.8℃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3.2℃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열린치과봉사회 신임회장에 ‘기세호’

URL복사

제21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 선임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열린치과봉사회(이하 열치)가 지난달 8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홀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열고, 기세호 신임회장을 선임했다.


이날 열치는 전년도 사업실적 및 회무·재무·결산보고를 심의하고, 각 위원회별 올해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열치 회무는 총무, 의료봉사, 학술·기획·법제, 재무, 공보·섭외, 정보통신, 봉사자 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그중 의료봉사위원회는 기존 진료소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진료소 개설에 힘쓸 계획임을 전했다.

 

이어진 임원개선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기세호 신임회장은 “올해로 열치가 20년을 맞이했다. 지난 20년간 열치를 이끌어온 모든 회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특히 지난 3년간 열치를 헌신적으로 이끌며 봉사한 정돈영 회장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열치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20년 전 친목단체로 출범한 열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진료하기 위한 자유의 집(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 무료진료를 시작, 2003년부터는 탈북자를 위한 하나원 진료를 시작했다”면서 “현재 8개 진료소에서 진료 봉사를 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봉사단체로 성장했다. 이렇듯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선점이 있다고 느꼈다. 이에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좀 더 나은 봉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열치가 치과의사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부 순서로 열린 시상식에서는 △서대용 원장(서대용치과)이 봉사대상 △차영남 원장(서현치과)이 감사패 △조규문·이현옥·박종희 외 8명의 봉사자가 봉사상을 받았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는 ‘열린치과봉사회 20주년 기념식’이 함께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