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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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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별도 통보일까지, 의료기관 지원 차원
치협, 치과 의료기관 참여와 관심 독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정부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환자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조치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를 시행함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 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때문에 의료기관은 청구 후 최대 22일이 소요됐던 통상적인 지급보다 훨씬 빠르게 급여비를 받을 수 있다.

 

치협에 따르면 공급자단체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는 최근 요양기관 내원 환자 수 급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등의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청했고, 추가적으로 감염병 등 발생 시에 상시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일선 개원가 회원들의 안정적인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치과 의료기관 지원 강화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례는 지난 20일부터 별도 통보일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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