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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마스크 본격 공급…부족한 수량에 ‘울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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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인당 구매개수 제한, 지부마다 배포방식 달라 유념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공적마스크를 판매 중이다.


의료기관 공급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지정된 치협은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치과의료기관 인력 수 9만여명이 1일 1인 1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납품받고 있다.

 

현재 치협은 각 시도지부에 치협을 통해 공급받은 마스크 물량을 분회별 배분 기준을 정해 긴급도에 따른 순차적 박스 단위(50매) 판매를 권장하고 있다. 덴탈마스크 판매가는 1매당 120원, 1박스(50개)당 6,000원으로 현금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치협과 조달청의 계약에 따라 개별 치과 병·의원용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서울지부 회원은 소속 구회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물량이 입고되기 시작한 지난 9일부터 매일 누적된 1인당 수량만큼 구매 가능하다. 예로 지난 9일 1인당 0.7개, 10일 1.1개를 구매할 수 있다면, 10일 구매 가능한 누적 마스크 수량은 1.8개다. 서울지역 미가입 치과의사는 서울지부 사무국에 방문해 현금 결제로 구매하면 된다. 치과 평균 종사자 수로 신고된 본인 포함 4명까지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 경기지부는 마스크 오염 등을 우려해 기관당 1박스(50매) 단위로 신청 순 판매 중이다. 의료기관종사자 1인당 1일 1매로 구매 개수가 제한되며, 5인 근무 치과의 경우 1박스 구매 시 10일 동안은 추가 구매할 수 없다. 인천지부 역시 1일 1인 1매를 원칙, 방문 및 택배수령으로 판매하고 있다. 미가입 치과의사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구매만 가능하다.


치협은 지난 12일 기준 덴탈마스크 약 47만장을 전국 시도지부에 발송하는 한편, 조달청의 업체 추가 지정으로 빠른 시일 내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미미한 구매 수량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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