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마스크 본격 공급…부족한 수량에 ‘울상’ 여전

URL복사

1일 1인당 구매개수 제한, 지부마다 배포방식 달라 유념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공적마스크를 판매 중이다.


의료기관 공급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지정된 치협은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치과의료기관 인력 수 9만여명이 1일 1인 1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납품받고 있다.

 

현재 치협은 각 시도지부에 치협을 통해 공급받은 마스크 물량을 분회별 배분 기준을 정해 긴급도에 따른 순차적 박스 단위(50매) 판매를 권장하고 있다. 덴탈마스크 판매가는 1매당 120원, 1박스(50개)당 6,000원으로 현금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치협과 조달청의 계약에 따라 개별 치과 병·의원용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서울지부 회원은 소속 구회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물량이 입고되기 시작한 지난 9일부터 매일 누적된 1인당 수량만큼 구매 가능하다. 예로 지난 9일 1인당 0.7개, 10일 1.1개를 구매할 수 있다면, 10일 구매 가능한 누적 마스크 수량은 1.8개다. 서울지역 미가입 치과의사는 서울지부 사무국에 방문해 현금 결제로 구매하면 된다. 치과 평균 종사자 수로 신고된 본인 포함 4명까지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 경기지부는 마스크 오염 등을 우려해 기관당 1박스(50매) 단위로 신청 순 판매 중이다. 의료기관종사자 1인당 1일 1매로 구매 개수가 제한되며, 5인 근무 치과의 경우 1박스 구매 시 10일 동안은 추가 구매할 수 없다. 인천지부 역시 1일 1인 1매를 원칙, 방문 및 택배수령으로 판매하고 있다. 미가입 치과의사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구매만 가능하다.


치협은 지난 12일 기준 덴탈마스크 약 47만장을 전국 시도지부에 발송하는 한편, 조달청의 업체 추가 지정으로 빠른 시일 내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미미한 구매 수량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