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치과의사회, 우편·K-voting으로 대의원총회 진행

URL복사

회장단재선거 따른 비대위원장에 한원일 분회장협의회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1일 비대면 총회로 진행됐다.

 

대의원들에게는 사전에 총회자료 및 서면결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결과를 취합해 총회 일정에 맞춰 개표하는 것으로 결과를 확인했다. 또한 의장단 및 감사단 선출은 총회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투표로 이뤄졌다.

 

총회 예정 시간인 21일 오후 3시에는 경기지부 중회의실에서 임원 및 의장단, 감사단, 시군분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안심의에는 대의원 121명 중 108명이 회신함으로써 과반수 참여로 성원됐다.

 

먼저,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제59조의2(선거관리위원회) 신설 및 제61조(규정의 제정) 개정의 건 △선거관리규정 제정, 개정 주체 변경 및 대의원총회 심의 의결 강화를 위한 회칙 변경의 건 △선출직 부회장 폐지안 △현직 임원 출마 시 사퇴 조항 추가 회칙 개정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

 

일반의안 가운데 집행부가 상정한 △협회 파견대의원 배정(안)의 건 △회관 내 치의학역사관 폐지의 건 △조위금회계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은 모두 가결됐다.

 

또한 분회에서 상정한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 작성과 서명 등 행정 규제의 철회 촉구의 건(고양)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안정화 및 단체 계약의 건(성남)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폭행 및 소란 환자 대응 매뉴얼’ 제작 요청의 건(수원) △치협 선출직 부회장 폐지를 위한 정관개정(안)(용인)은 치협 상정 안건으로 결정됐다. 이 외에도 △선거관리규정 개정 특위 구성의 건(수원) △중립적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용인) 또한 가결됐다.

 

신임 의장단 및 감사단 선거에서는 한세희 의장, 박주진 부의장, 최형수·임경석 감사가 선출됐다.

 

특히 회장단 재선거가 확정된 경기지부는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차기 회장 당선자 선출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지부를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시·군분회장협의회 한원일 신임 대표를 선출했다.  한원일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회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