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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치과의사회, 우편·K-voting으로 대의원총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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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재선거 따른 비대위원장에 한원일 분회장협의회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1일 비대면 총회로 진행됐다.

 

대의원들에게는 사전에 총회자료 및 서면결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결과를 취합해 총회 일정에 맞춰 개표하는 것으로 결과를 확인했다. 또한 의장단 및 감사단 선출은 총회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투표로 이뤄졌다.

 

총회 예정 시간인 21일 오후 3시에는 경기지부 중회의실에서 임원 및 의장단, 감사단, 시군분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안심의에는 대의원 121명 중 108명이 회신함으로써 과반수 참여로 성원됐다.

 

먼저,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제59조의2(선거관리위원회) 신설 및 제61조(규정의 제정) 개정의 건 △선거관리규정 제정, 개정 주체 변경 및 대의원총회 심의 의결 강화를 위한 회칙 변경의 건 △선출직 부회장 폐지안 △현직 임원 출마 시 사퇴 조항 추가 회칙 개정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

 

일반의안 가운데 집행부가 상정한 △협회 파견대의원 배정(안)의 건 △회관 내 치의학역사관 폐지의 건 △조위금회계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은 모두 가결됐다.

 

또한 분회에서 상정한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 작성과 서명 등 행정 규제의 철회 촉구의 건(고양)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안정화 및 단체 계약의 건(성남)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폭행 및 소란 환자 대응 매뉴얼’ 제작 요청의 건(수원) △치협 선출직 부회장 폐지를 위한 정관개정(안)(용인)은 치협 상정 안건으로 결정됐다. 이 외에도 △선거관리규정 개정 특위 구성의 건(수원) △중립적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용인) 또한 가결됐다.

 

신임 의장단 및 감사단 선거에서는 한세희 의장, 박주진 부의장, 최형수·임경석 감사가 선출됐다.

 

특히 회장단 재선거가 확정된 경기지부는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차기 회장 당선자 선출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지부를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시·군분회장협의회 한원일 신임 대표를 선출했다.  한원일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회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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